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모르면 큰 손해예요!

최근 지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13만원을 낸 후기를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교통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무엇이고 어떤 걸 내야 손해가 적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자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낼 때마다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잘 기억해두고 과태료와 범칙금 중 무엇을 내야 할 지 헷갈리지 말아야겠습니다.

 

1.1 교통 법규 위반 고지서에는 왜 과태료와 범칙금 두 가지가 함께 부과되는 것일까요?

 

고지서에 과태료와 범칙금이 함께 부과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교통 법규를 위반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블랙 박스 영상, 사진, CCTV, 단속카메라 등에 찍힌 교통 법규 위반의 경우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는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현장에서 교통 법규 위반 상황을 즉시 적발하고 면허증을 확인하게 되거나 또는, 교통 법규 위반 고지서를 받은 후 경찰서에 이의 제기를 하면서 본인을 드러내게 되는 상황 등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 할 수 있는 경우 범칙금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초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할 때 법규를 위반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태료와 범칙금 둘 중 선택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사진

 

 

1.2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먼저, 과태료는 교통 법규 등 질서를 위반할 때 받게 되는 처벌이며 벌점이 부여되지 않고 전과에도 남지 않는 가벼운 처벌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범칙금의 경우 작은 범죄 수준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되는 처벌이며 벌금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개 과태료가 범칙금에 비해 1만원 가량 금액이 비쌉니다. 금액이 조금 저렴한 대신 범칙금은 죄의 경중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규를 위반 한 사람이 확인 될 경우에는 범칙금이, 확인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 과태료와 범칙금 중 무엇을 내야 할까?

 

범칙금이 과태료에 비해 1만원 가량  저렴하다보니 무턱대고 범칙금을 선택하여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특히 벌점의 경우 1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벌금을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에 벌점 함께 부여될 경우 추후 자동차 보험 가입시 할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부과되면 교통법규 위반 경력 요율이 조정되어 자동차 보험료가 10%에서 최대 20% 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1년에 40점 이상 누적 될 경우 면허가 정지되고 121점 이상의 누적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벌점이 누적되지 않게 관리하거나,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저렴한 범칙금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선택하여 납부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 위반은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신호를 지켜 꼭 안전 운전 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시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교통 법규 위반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실수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운전자 보험을 들어 두시기를 추천 드리며, 꼭 운전자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고민 되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이상 알면 돈이 되는 달달한 보험 꿀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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