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실비에서 보장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넘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 100 실비로 또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 실비 청구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로 다쳐서(상해) 병원에서 통원 또는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내가 가입하고 있는 실비에서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통 사고의 과실 비율과 실비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 기준과 비율이 달라집니다.
1.1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 100 일 경우 실비 청구
교통사고에서 상대방 과실이 100이고 내 과실이 0인 경우에는 내 치료비를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 ‘대인’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병원비는 가해자 자동차 보험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제 부담한 비용이 없다 하더라도 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
1.1.1 2009년 8월 이전 실비 (일반상해의료비) : 의료비의 50% 보상
보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무적의 특약 ‘일반상해의료비’입니다. 일반상해의료비가 있으신 분들은 상대방 과실 100으로 실제 내가 부담한 의료비가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해당 의료비의 50%를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동차 보험 실비 중복 보상으로 오히려 돈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것 입니다. 하지만 연간 180일의 보장 한도가 있으므로 이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1.2 ‘일반상해의료비’가 없는 분 : 내 과실 없을 경우 실비 보상 불가
아쉽게 들리실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부분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인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모두 내 치료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내 실비에서 추가로 치료비를 보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상대 과실로 인한 교통 사고에서는 실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교통사고 내 과실 100 또는 쌍방 과실(80:20, 50:50 등)일 경우 실비 청구
교통사고 100:0 내 과실 또는 쌍방 과실일 경우 실비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크든 작든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실비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 받지 못한 금액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1.2.1 2009년 8월 이전 실비(일반상해의료비) :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의료비의 50% 보상
무적의 일반상해의료비가 있는 경우 내 과실이 100%, 50%, 30% 라도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본인 의료비 전체의 50%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특약이나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실비에서 추가로 중복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1.2.2 2016년 이전에 실비 가입(일반상해의료비 없는 분) : 자기 과실 금액 중 실제 부담한 돈의 40% 보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통사고 중 내 과실로 인해 발생한 내 의료비는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특약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 보장을 받으면 실제로는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비에서 추가로 보장 받지 못합니다. 즉 교통사고 합의 후 실비 보험 청구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 받지 못한 의료비가 남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신체사고 특약 한도로 인해 내가 부담한 의료비를 자동차 보험에서 모두 보장 받지 못했다면 그 비용의 40%를 실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내 과실 100% /내 의료비 100만원 》》》 이 금액을 내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보장 받고도 부족분이 있다면 실비에서 40% 보장함.
내 과실 50% /내 의료비 100만원/ 합의금 200만원 》》》 의료비 100만원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 후 합의금 200만원의 50% 금액을 의료비에서 다시 차감함. 결국 내가 의료비 100만원을 부담해야 함. 이 금액을 보통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보장받지만 한도로 인해 보장 받고도 부족분이 있다면 실비에서 40% 보장함. |
1.2.3 2016년~ 2021년 6월 실비 가입자: 자기 과실 금액의 80% 보상
2016년부터 2021년 6월 사이에 가입한 실비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 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본인부담의료비에 대해서 1조에 따라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조의 내용은 의료비의 80% 보장, 기준병실과 실제 사용 병실의 차액 50%를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보험에 가입 하신 분들은 자동차 보험에서 전부 보상 받지 못하고 추가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 80%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2.4 2021년 7월 이후에 실비 가입 : 자기 과실 금액의 70% 보상
4세대 실비 보험은 위의 3세대 실비 보험에 비해 10% 보상 비율이 줄어들었으며 위 내용과 동일하게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70%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 실비 청구 시 필요 서류
교통사고 실비 청구는 과실 비율, 보험 상품, 보험사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아래 안내 서류 이외에도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불필요한 서류가 있을 있으므로 보험 청구 전 보험사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병원비 진료비 영수증
- 지급 결의서, 지급 확인서, 교통사고 사고사실 확인서 (사고 내용과 과실 부분 보상 내용) 》 》 》 상대방 보험사에 요청
- 교통사고합의금 산출내역서 (교통사고 합의 후 내 치료비에서 삭감된 금액 확인)
이상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 100일 경우 실비로 또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다른 포스팅보다 훨씬 까다롭고 힘들었네요. 자동차 보험과 실비가 섞여 있고 시기별, 사고별로 차이가 있어서 내용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모쪼록 가입 하신 보험을 알뜰하게 써먹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알면 돈이 되는 달달한 보험 꿀정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