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0대0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교통사고가 나면 최종적으로 합의금을 주거나 받고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보니 얼마가 적당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100대0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 합의금이란?

 

교통사고 합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교통사고 합의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발생한 물적, 신체적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 피해자의 치료가 마무리 된 후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실제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 이외에 합의금으로 위자료(급수별로 정해진 금액), 상실수익액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통원치료 교통비, 입원 식비), 향후 예상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위자료

 

합의금에서 위자료는 피해자가 진단 받은 상해 급수에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위자료 인정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해 급수 위자료 인정액
1급 200 만원
2급 176 만원
3급 152 만원
4급 128 만원
5급 75 만원
6급 50 만원
7급 40 만원
8급 30 만원
9급 25 만원
10급~11급 20 만원
12급~14급 15 만원

 

경미한 교통사고 100대0 합의금의 경우에는 대부분 12급~ 14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자료 항목에서는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2  상실 수익액 (휴업 손해)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상실 수익액은 입원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 손해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입원을 하지 않는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상실 수익액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휴업 손해액은 피해자가 급여를 얼마 받고 있었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세금을 제하고 받는 급여의 85% 정도가 인정되어 지급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5일간 입원하여 해당 기간 동안 월급이 삭감되었다면 300만원  / 30일 = 10만원(일당)이 되며 5일간의 급여 50만원의 85%를 적용하여 42만 5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손해 배상금 (통원치료 교통비, 입원 식비)

 

기타 손해 배상금으로 통원치료 교통비는 하루에 8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입원 식비는 끼니당 4030원이 책정 됩니다. 통원치료를 여러 군데 가서 받는다 하더라도 하루 8000원 이상을 주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통원치료 교통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합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원치료 횟수 등이 향후 예상 치료비를 산정하는데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통원치료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1.4  향후 예상 치료비

 

합의금 산정에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향후 예상 치료비입니다. 특히 경미한 교통사고 100대0 합의금의 경우 위자료, 상실 수익액, 기타 손해 배상금의 규모가 적을 뿐더러 개호비 (간병인 인건비)나 후유장해 보상도 없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예상 치료비는 내가 어떤 진단명으로 얼마나 치료를 받았는지를 근거로 향후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를 예상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이므로 합의를 잘 할 경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X-ray상에 골절이나 신경 손상이 없다면 찰과상, 염좌, 또는 타박상의 진단명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교통사고 2주 통원치료 합의금은 100만원~ 400만원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대다수의 경우 처음에 150만원 전후에서 합의금을 제안받게 되는데요. 급여 수준에 따라서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이라 할지라도 200만원대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향후 치료 예상액에 비해  합의금이 적다고 느껴질 경우 합의하지 않고 필요한 치료를 이어나가면서 추후 다시 합의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100대0 합의금 꿀팁!

 

① 합의금이 내가 원하는 기준보다 너무 적을 경우 일단 성급하게 합의를 하기 보다는 충분히 치료를 더 받고 치료가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될 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1차적으로 합의가 무산 된 경우 충분한 치료를 받은 다음 무작정 보험사의 합의 전화를 기다리기 보다는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내가 원하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③ 일정 수준의 합의금이 책정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려면 충분한 치료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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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사고 100대0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했다면 위 내용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꼼꼼히 이해하고 보험사의 합의 제안에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알면 돈이 되는 달달한 보험 꿀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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