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감이 유행하면서 남편이 A형 독감에 걸려서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오히려 독감 판정을 받기 전까지 많이 아파하며 고생을 했고 독감 진단 이후에는 독감 수액 페라미플루를 맞아 금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독감 수액 페라미플루 실비 청구와 그 외 해열 수액, 비타민 수액 실비 청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독감 수액 페라미플루 실비 청구하기
고열과 몸살, 오한, 두통 치통 복통, 피로감 등 독감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방문하여 독감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독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타미플루, 페라미플루가 있습니다.
타미플루 | 페라미플루 |
경구 복용(먹는 약) | 수액 |
하루 2번 12시간 간격으로 5일간 복용 | 수액 1회 투여(약 20분) |
7000원-1만원
구토와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어린 아이나 청소년의 경우 환상이나 발작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됨 |
10만원 내외의 다소 비싼 가격 |
타미플루, 페라미플루와 같은 항 바이러스제는 독감 확진시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약품이므로 보험사에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타미플루의 경우 국민 건강 보험 적용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만원을 넘지 않는 정도이므로 진료비, 검사비를 포험하면 약 5만 원 이내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3~4만원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페라미플루는 국민 건강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8만 원에서 10만 원 선입니다. 저희 남편이 방문한 이비인후과에서는 페라미플루 8만 원에 진료비와 검사비, 해열 수액을 더해 총 1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의사 소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총 11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었습니다. (3세대 실비)
※ 실손 보험 가입 시기 별 통원의료비 공제 금액
- 1세대 실손 (2009년 8월 이전) : 5천원 공제
- 2세대 실손 ① (2009년 9월 ~ 2015년 8월) : 병원 급에 따라 1만원~ 최대 2만원, 약제 처방 건당 8천 원
- 2세대 실손 ② (2015년 9월 ~ 2017년 3월) : 급여 10% + 비급여 20% VS 병원급 공제 (1만원~2만원) 중에 큰 금액
- 3세대 실손 (2017년 4월~ 2021년 6월) : 비급여 주사료 회당 2만원 VS 통원의료비 30% 중 큰 금액
- 4세대 실손 (2021년 7월 ~ ) : 비급여 주사료 회당 3만원 VS 통원의료비 30% 중 큰 금액
2. 해열 수액, 비타민 수액 실비 청구하기
요즘은 수액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했다가 보장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페라미플루의 경우 독감 치료 목적이 명확하므로 보험사에 지급 거절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페라미플루와 함께 처방받은 해열 수액이나 비타민 수액은 실비 청구시 거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수액들이 보상 거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세대, 2세대, 3세대 실손 보험에서는 영양제, 비타민제 등이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액을 실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이 수액이 치료 목적에 합당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4세대 실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효능·효과를 인정한 약품만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 청구시 내 질병 코드와 식약처에 등록된 수액의 치료 효과가 있는 질병이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 선생님께 요청하여 해당 내용을 기재한 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비타민 수액이나 기타 영양 수액을 처방받고 치료 목적이나 식약처 효과 인정 문구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혈액 검사 결과나 진료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수액과 해열 수액이 건강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치료에 꼭 필요했음을 보험사에서 더 깐깐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 받는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 재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수액을 맞을 때는 무턱대고 맞기 보다 어떠한 수액을 맞는지 환자가 미리 확인하고 맞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수액을 처방해주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모두 실비 보험에 보상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필요에 의해 수액을 맞았다면 최근 비타민 수액 등의 청구가 깐깐해지고 있는 만큼 의사 소견서, 혈액 검사지, 의무기록사본,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의 서류를 꼼꼼히 발급 받는 것이 두 번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보험사에 실비 청구 후 지급 거절을 당하게 된다면 거절 사유가 무엇인지, 어떤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하고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 치료 목적에 맞는 수액을 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성실히 내고 있는데 갈수록 보험금 청구가 깐깐해 진다는 점이 씁쓸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럴 때 일수록 보험과 더 친해지고 더 잘 알아야 내 권리를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알면 돈이 되는 달달한 보험 꿀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