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은 일반적으로 3년 이내에 청구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비 청구기간 3년이 지날 때 까지 보험 청구를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실비 청구기간 3년 지난 보험 청구 가능할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비 보험금 청구기간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15년 3월 12일 법 개정을 통해 상법 제 662조에는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성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2년이었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2. 3년 지난 보험 청구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3년간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 한 경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3년 지난 보험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선의의 고객으로 인정할 경우
법률로 보험금 청구 기한을 3년으로 정해두었지만 정부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3년이 지난 청구 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선의의 고객(보험료를 미납하지 않고 성실히 보험 계약을 유지해 온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는 차원에 소멸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고객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평소 보험금을 잘 지불하고 보험 계약을 성실히 지켜왔다면 보험금 청구 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도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다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보험금 지연 청구 사유서 예시를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여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보험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험금이 크거나 악의적인 청구로 판단될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보상 여부는 가입 한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 상품에 대한 안내 불충분으로 청구하지 못 한 경우
보험 가입 시 보험사는 보상 내용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안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에게 정확히 보험 상품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아 소멸 시효까지 청구를 하지 못 한 경우에는 위의 보험금 지연 청구 사유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보상 내용에 대한 안내가 불충분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보험사에 따라서 보상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비 청구기간 3년 지난 보험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년이 지났다고 무작정 보험 청구를 포기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위의 실비보험 청구하는법을 참고하여 도전해보신다면 잊고 있던 보험금을 받게 되는 기분 좋은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알면 돈이 되는 달달한 보험 꿀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