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를 얼마 공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할 때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일반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1년간 낸 일반보장성 보험료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 보험, 상해 보험, 실비 보험, 자동차 보험 등 질병과 사고를 대비한 보험 상품 대부분이 보험이 보장성 보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보험 만기 때 내가 낸 금액 보다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은 저축성 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자 1인당 연 100만원이며 1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12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만원이라는 한도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의 보험료를 모두 합하여 최대 100만원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1년간 낸 일반보장성 보험료 이외에도 장애인(중증 환자)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역시 만기에 돌려 받을 금액이 낸 보험료보다 적은 보장성 보험에만 해당하며 저축성 보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자 1인당 연 100만원이며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15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또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의 보험료를 모두 합하여 최대 100만원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헷갈리는 점
3.1 부부의 보험료를 한쪽으로 몰 수 있나요?
부부가 맞벌이로 각각 근로소득자 등록되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각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험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몰기 불가능)
그러나 부부 중 한 사람만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남은 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보험료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몰기 가능)
자녀의 보험료 역시 근로소득자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3.2 태아 보험도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태아는 아직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어린이 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헷갈리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보험료는 1년 내내 낼 때는 계속 마음이 아프다가 보장받을 때랑 연말정산 받을 때가 제일 뿌듯한 것 같습니다. ^.^
모두 연말정산 달달하게 받으세요~
이상 알면 돈이 되는 달달한 보험 꿀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