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가 심해져 인레이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혹시 실비에서는 인레이 치료가 절대 보상 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가요? 인레이 실비 청구가 꼭 불가능한 것 만은 아닙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레이 실비 청구 가능할까?
실비에서는 치과 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치료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레이 실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1세대 실비 인레이 치료비 청구
1세대 실비는 2009년 10월 이전에 실비에 가입 하신 분들을 말합니다. 1세대 실비에서는 상해인지 질병인지에 따라 치과 치료에 대한 보상이 달라집니다.
① 치아 파절 등 상해 (S코드)로 인해 인레이 치료를 받은 경우 1세대 실비 청구
1세대 실비에서 일반상해의료비 항목에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를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해통원의료비로 가입 되어 있다면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치과 의원, 치과 병원을 제외 한다거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치과 질환을 제외한다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경우도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비에서 의치, 크라운, 임플란트는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② 치아 우식 등 질병으로 인해 인레이 치료를 받은 경우 1세대 실비 청구
질병으로 인한 치과 치료에 대해서 1세대 실비는 보험 상품마다 약관이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보험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보상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제외하고 보상한다’ 는 문구가 있다면 일반 치과 병원과 의원에서 치료 받지 않고 종합병원 안에 있는 치과나 상급 종합병원(대학병원) 내에 있는 치과에서 인레이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질병통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질병에 치과질환 (K00~K08)이 명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원급에 상관없이 인레이 치료를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1세대 실비 가입자가 인레이 치료를 받고 나서 보상 가능 여부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과 질환이 보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실비를 보상 받을 수 없고,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이 제외된 경우에는 종합병원 내 치과나 상급종합병원 내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표준화 실비 인레이 치료비 청구 (2세대 실비, 3세대 실비, 4세대 실비 인레이 청구)
결론부터 말하자면 2009년 10월 이후에 실비에 가입 하신 분들은 실비 보험에서 인레이 치료비를 거의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준화 실비부터는 치과 치료 중 비급여 항목은 보장하지 않으며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케일링이나 신경 치료 비용, 발치, 아말감 등 저렴한 재료로 하는 충치 치료 비용은 급여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치료비의 일부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레이와 같은 대표적인 비급여 치료는 보상 항목에서 제외되어 실비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세대 실비, 3세대 실비, 4세대 실비 가입자 분들은 인레이 치료 후 실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레이 실비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인레이 실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보험의 보장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보장 받을 수 없다고 여겼던 것도 보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알면 돈이 되는 달달한 보험 꿀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