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럼 비가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내리면 집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보상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수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내가 다른 사람의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히게 되면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데요. 주택과 관련하여서도 내가 주택을 소유, 사용, 관리함에 있어 발생한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 배상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독립적으로 따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 보험, 어린이보험, 실비 보험, 자동차보험, 주택화재보험을 가입 할 때 특약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내가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본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홈페이지에 가입 후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신용 정보]의 [실손형 보장] 메뉴에서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형 보장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있으면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보상 범위
(1) 일배책 누수 보상 범위에는 누수로 인한 벽지, 가구, 가전 등의 복구, 추가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 공사 뿐만 아니라 누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누수 탐지 공사 비용 역시 보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특히 누수 탐지 비용은 원인의 결과를 찾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2) 만약 누수로 인해 우리집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일배책 보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집에 누수로 인한 수리비를 보상하였고 앞으로 또다시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사(보수, 교체 작업)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누수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집 공사가 가능할 뿐, 아직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일배책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20년 4월에 일배책과 관련한 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20년 4월 이전에 일배책 특약에 가입한 경우 누수 원인이 된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보험가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보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주 중인 주택이 보험 증권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20년 4월 이후 약관이 변경되면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 뿐만 아니라 소유주임에도 임대를 내주어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도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어떤 주택을 보상 받기를 원하는지 선택하여 해당 주택을 보험 증권상 기재해야만 합니다.
(4)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을 통해 누수로 인한 적정 수리 비용을 책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적정 수리 비용 이상의 비용을 요구할 경우 손해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장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공사비 견적을 받고 보험사에 문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므로 보험 가입자는 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만약 옥상이나 복도, 주차장 등의 공용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이 가입 한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에서 가입 한 단체보험 등에서 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자기부담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을 받을 때는 가입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배책에 가입 한 경우 보통 누수를 포함하여 물적 피해를 입힌 대물에서 2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20년 4월 이후부터 대물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 유지되었지만 누수로 인한 배상에서는 50만 원으로 자기부담금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일배책에 가입 한 시기에 따라서 20년 4월 이후 가입자는 누수 보상 비용에서 50만 원은 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기 |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자기 부담금 |
2020년 4월 이전 | 20만원 |
2020년 4월 이후 | 50만원 |
만약 50만 원의 자기부담금도 부담이 되어 이를 줄이고 싶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중복하는 가입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서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로 인한 보상을 신청할 경우 청구 서류가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에 비해 매우 많은 편입니다. 아래 누수 청구 서류를 확인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보험사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배책 특약을 가입한 보험 회사에 전화하셔서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배책 누수 서류 | 발급처 |
주민등록등본 | 정부 24 |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 |
사고 경위 (사고발생 일자, 장소, 원인, 처리 과정 기재) | 피해자 또는 수리 업체 |
관리사무소 민원일지 | 아파트 또는 주택 관리사무소 |
누수 사고 견적서 및 원인 부분 사진 | 수리 업체 |
피해 세대 수리 전/ 후 사진 | 피해자 및 수리 업체 |
수리 견적서 또는 영수증 | 수리 업체 |
수리비 지출증빙서류(공사대금 이체 내역) | 신청자 또는 피해자 |
보험금 청구서 |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앱 |
개인정보 동의서 |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앱 |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누수 보상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으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알면 돈이 되는 달달한 보험 꿀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