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안내는 방법? (일배책 자기부담금 안내는 방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적은 금액으로 1억까지 내가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배책을 사용할 때 항상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바로 20만원의 (누수는 50만원) 자기부담금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안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쉽게 말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인적, 물적 피해를 대신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매 회의 사고마다 대물에 대해서는 20만원, 누수에 대해서는 50만원의 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여 이를 제외하고 보장을 받게 됩니다. 사고로 인한 보상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인 경우 내가 20만원, 보험사에서 8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안내는 방법

 

이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중복 가입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중복 가입하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일배책으로 명시)

①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위의 예시처럼 100만원 비용이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일배책에 중복 가입되어 있을 경우 2개의 보험사에서 금액을 나누어 보상하게 되기 때문에 각각의 보험사에서 50만원, 50만원을 보상하여 자기부담금은 0원이 됩니다.

② 보장 한도가 일배책 1 건 가입당 1 억씩 늘어난다.

일배책의 손해배상금은 1 억원이기 때문에 내가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일배책의 갯수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4개의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다면 4 억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배책은 약 1000 원 정도로 저렴하기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 시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 가입 할 때 알아야 할 점

 

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장 범위에 따라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나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보험가입자와 배우자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보험가입자와 배우자, 만 30세 이하의 자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보험 가입자, 배우자, 미혼 자녀 (거주지 상관없음), 거주지를 같이 하는 친척

 

특히 일배책에 중복 가입 할 때는 보장 범위가 넓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피보험자에 포함된 여러 사람이 자기 부담금 면제와 한도 증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일배책은 단독으로 가입이 불가능하고 특약의 형태로 화재 보험이나 실비 보험, 운전자 보험에 추가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보험 가입 할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일배책을 추가할 수 있는지 확인 해 보시고 중복 가입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③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일배책에서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추가로 중복 가입 할 때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배책 보험금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할증 없이 중복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와 재물에 손해를 끼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게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려서 자전거나 킥보드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게 될 경우가 생길 가봐 항상 걱정스러운데 일배책이 있어서 그 걱정을 덜어줍니다.

이상 알면 돈이 되는 달달한 보험 꿀정보였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