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를 끼치게 되면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이를 대신 해주는 것이 바로 배상책임입니다. 그 중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티비(TV) 파손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티비(TV) 파손 보상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의 티비를 파손한 경우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누가 파손하였는지, 누구의 티비를 파손하였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누가 티비를 파손했는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점은 티비를 파손한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요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내역을 잘 찾아 보시면 내가 일배책에 가입 하고 있는지, 또는 일배책에 몇 개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티비를 파손한 사람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는 일배책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본인, 동거하는 배우자에 한정됩니다.
- 가족일배책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8촌 이내 친족까지 포함하여 피보험자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 자녀일배책의 경우 피보험자(자녀)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일배책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1.2 누구의 티비를 파손했는가?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확인되었다면 두 번째로는 누구의 티비를 파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위에 피보험자의 범위에 함께 해당하는 사람의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티비를 내가 파손했다 하더라도 일배책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대를 함께하는 친족의 피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세대를 함께하는 것은 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등본에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 지인 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 인척이라 할지라도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아이가 명절에 할아버지나 친척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 티비를 파손한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2. 일배책 티비 파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고의로 티비를 파손 한 경우에는 일배책에서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 혼란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생긴 파손도 배상 책임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수행 중에 (일을 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티비를 파손하였다면 면책 규정에 따라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일배책 티비 보상 신청 방법
일배책 보상 신청은 실비 보험 청구에 비해서 좀 더 서류가 다양하고 절차도 많은 편입니다. 아래 절차를 확인하시고 차례대로 보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보험사에 사고 접수 (콜센터 또는 보험사 앱)
② 사고 상황 및 파손 물품 파손 사진 촬영 (제품의 뒷면에 모델명, 제조년월, 시리얼넘버 등도 촬영)
③ 제품 AS 센터를 통한 수리 진행: 수리 진행 후 견적서와 영수증, 수리 된 물품 사진 찍기
④ 수리 불가의 경우 수리 불가 확인서 받기
⑤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전체 기재), 제품 구입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매 기록 또는 카드 영수증 등), 그 외 기타 보험사 요청 서류 준비하여 보험사 제출
보험 접수 후 서류를 제출하면 수리 또는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배책 티비 파손 보상 금액
많은 분들이 일배책에서 티비 파손을 보상 받을 때 티비를 수리 한 경우 수리비 전액을 보상 받고, 티비를 수리하지 못 한 경우 새 제품 구입 비용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일배책 보상에는 반드시 자기부담금이 존재합니다.
2009년 이전에 일배책에 가입 하신 분들은 2만 원, 2009년 이후 일배책에 가입 하신 분들은 2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제외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물품은 사용 햇수에 따라 가치가 떨어져가는데요. 티비 사용 연차에 감가삼각율을 적용하여 현재 가격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상 금액이 정해집니다. 10년 이상 오래된 티비의 경우 감가삼각을 적용하면 보상금이 없거나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가삼각은 물품 금액 보상 뿐만 아니라 수리비 보상에도 적용되어 감액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티비(TV) 파손 보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배책 보상 내용은 대체로 위와 같은 절차와 내용으로 이루어지나, 필요 서류나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이상 알면 돈이 되는 달달한 보험 꿀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