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과태료 조회, 과태료 납부 방법

자동차보험 중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과태료를 얼마나 물게 되는지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하는 책임보험이 바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입니다. 차를 등록하게 되는 시점부터 차를 폐차 시키고 말소하게 되는 순간까지 차량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자동차 책임보험입니다.

이러한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대인배상),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물건에 손상을 입힌 경우(대물배상)에 대해서 배상을 하기 위해 법적으로 무조건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양도 받는 경우, 자동차 보험 갱신 시점이 다가오는 경우에 반드시 보험 가입을 해야 하며 하루라도 늦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과태료 얼마일까?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 안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자가용 영업용 차량 이륜차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10일 이내 1만원 5천원 3만원 3만원 5천원 6천원 3천원
10일 초과시

1일당 가산액

4천원 2천원 8천원 8천원 2천원 1200원 600원
최고 금액 60만원 3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최고 일수 158일 132일 172일

 

 

 

저 역시 자동차 보험 만기 안내를 카톡으로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운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이 바빠서 보험 갱신을 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4일 정도 후 보험을 갱신하였고 그로 인해 대인배상Ⅰ 1만원과 대물배상 5천원의 과태료를 지불하였습니다.

저처럼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정해진 과태료를 지불하면 되지만 10일 초과시 매일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자가용의 경우 최고 금액은 대인배상Ⅰ 60만원과 대물배상 30만원을 합쳐 90만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자동차 책임보험을 미가입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반드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함을 잊지 말고 갱신 기간 내에 보험에 가입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3.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 과태료 납부 방법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동차 보험에 제때 가입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가 내야 할 과태료가 얼마인지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모바일앱 스마트위택스에서 로그인 후 지방세 조회 및 납부에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와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2)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인 이파인에서도 교통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이 조회하고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대부분의 경우 가정으로 배달된 우편을 통해 과태료를 확인하게 되며 계좌 이체 또는 카드 결제 등 제공된 납부 방식 중 선택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과태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살다보면 누구나 실 수를 할 수 있지만 자동차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보험차로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실수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구입 할 때, 보험 갱신 할 때 꼭 잊지 말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알면 도움되는 달달한 보험 꿀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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