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과 뼈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나요법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를 실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추나요법 실비 보험 청구 가능할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나요법 실비 보험 청구 (실비 보험 가입 시기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나요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는 대부분의 실비 보험 가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한의원에서 받는 치료를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보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나면 실제로는 보험금을 거의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나요법 실비 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실비 보험 가입 시기별로 자세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세대 실비 추나요법 실비 청구 (2009년 09년 이전 가입)
1세대 실비는 약관에서 한의원, 한방병원 통원 치료비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실시하는 추나요법 역시 실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질병과 상해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입원하여 추나요법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1세대 실비에서 질병입원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의 경우 한방병원에서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하여 추나요법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실비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1세대 실비 통원의료비도 예외적으로 추나요법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1세대 실비 중 ‘일반상해의료비’ 항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1세대 실비 가입 당시 상해통원의료비와 일반상해의료비 중 선택 하여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일반상해의료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상해로 인해 한의원, 한방병원에 대한 치료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반상해의료비(일반상해의료실비)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담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180일만 보상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2) 2세대, 3세대 실비 추나요법 실비 청구 (2009년 10월~ 2021년 6월 가입)
2세대 실비부터는 실손보험이 표준화되면서 모든 보험사의 실비 보험 내용이 통일됩니다. 2009년 10월 이후부터 실비 보험에 가입한 2세대, 3세대 실비 가입자들은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질병, 상해로 인한 치료를 받더라도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추나요법이 급여 항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비 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급여 항목이 되었기 때문에 2009년 10월 이후 실비 보험 가입자는 실비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보험사에서 추나요법에 대한 지급 심사는 특별히 까다롭지 않게 진행되는 편이나 연간 20회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2세대, 3세대 실비의 경우 급여 항목 10% 또는 병원 급에 따른 금액(의원 1만, 병원·종합병원 1만 5천, 상급종합병원 2만) 중 더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공제 해야 하므로 추나요법 치료비 청구 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예상해 본 후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4세대 실비 추나요법 실비 청구 (2021년 7월 이후 가입)
4세대 실비 역시 2세대, 3세대 실비와 마찬가지로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이루어진 급여 항목의 치료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4세대부터는 자기부담금이 높아졌습니다. 치료비의 급여 항목 20% 또는 병원 급에 따른 금액 (의원·병원 1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2만)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만 원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추나요법의 경우 실제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적다면 추후 다른 보험 가입을 대비하여 보험 청구 이력을 많이 만들지 않는 것도 좋은 선택 중 하나 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나요법 실비 청구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추나요법 실비 청구 (실비 가입 시기별) | |
1세대 실비(2009년 09년 이전 가입) | 질병·상해 통원 보장 불가
단, 일반상해의료비 가입 시 보장 가능 질병· 상해 입원 보장 가능 |
2세대, 3세대 실비 (2009년 10월~ 21년 6월 가입) | 보장 가능
단, 급여 항목 10% 또는 병원급에 따른 공제 금액(의원 1만, 병원·종합병원 1만 5천, 상급종합병원 2만) 중 큰 금액을 공제 |
4세대 실비 (2021년 7월 이후 가입) | 보장 가능
단, 급여 항목 20% 또는 병원급에 따른 공제 금액 (의원·병원 1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2만) 중 큰 금액을 공제 |
이상 추나요법 실비 보험 청구 가능할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약관상 추나요법 치료비의 실비 청구가 하더라도 실제 보험금 청구가 나에게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무엇이 유리한지를 꼼꼼히 따져 판단하고 추나요법 실비 보험 청구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알면 돈이 되는 달달한 보험 꿀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