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증상을 완화하는 약을 먹거나 수액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수액 치료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까다로운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상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수액 실비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코로나 수액 실비 청구
코로나 치료를 위해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에 증상에 따라 맞는 수액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의사 선생님의 문진을 통해 해열, 진통, 수분 및 당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액을 처방 받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아미노산, 비타민 등의 영양제 또는 비타민제 수액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보험사에서 수액에 대해서 치료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약제일 경우 보상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수액 실비 청구 후기를 살펴보면 수액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서 보상을 받았다는 후기, 이번 한 번만 보상해주고 앞으로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후기, 무턱대고 영양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후기 등 다양한 후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인 소견서나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보험 회사라고 할지라도 보상을 처리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결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가입한 실비 약관에서 코로나 수액과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나와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손의료비 가입 시기별 코로나 수액 관련 보상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세대 실비 코로나 수액 청구 (2009년 9월 이전 가입자)
1세대 실비 약관에서는 수액 또는 영양제와 관련하여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와’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코로나 수액을 코로나로 인한 증상 완화 및 치료 목적으로 처방 받은 것이라면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으로 인한 투약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액 보상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최근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실비 청구 서류 이외에 추가적으로 탈수 등 수액 처방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소견서를 증빙하거나 병명이 기입된 서류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병원에 방문시 소견서 등을 미리 발급 받아두면 보상을 받는데 조금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2세대, 3세대 실비 코로나 수액 청구 (2009년 9월 ~ 2021년 6월 가입자)
2세대, 3세대 실비 약관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영양제, 비타민제’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근거로 들어 보험사에서는 코로나 수액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대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관을 잘 살펴보면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함.’ 이라는 문장이 뒤에 적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양제와 비타민제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병 치료 목적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소견서 또는 검사 결과지, 병명이 기재된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2017년 4월 이후 가입이 시작된 3세대 실비의 경우 비급여 주사료에 대해서 30% 또는 2만원 중 큰 금액에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수액 비용이 2만원 정도일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4세대 실비 코로나 수액 청구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
4세대 실비의 경우 2 · 3세대 실비 약관에서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대로 사용된 경우’에만 보상을 한다는 문구가 추가 되었습니다. 해당 문구를 근거로 특정 보험사에서는 4세대 실비 보험 가입자는 식약처로부터 치료에 대한 효과를 인정 받은 주사제 또는 수액제에 대해서만 보상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4세대 실비 가입자는 의사 소견서를 통해 해당 수액이 질병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것임을 명시하고 가능하다면 식약처로부터 효과를 인정받은 약제임도 기입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4세대 실비 통원의료비에서는 비급여주사료에 대해서 30% 또는 3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액 비용이 3만원가량이라면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으므로 그 내용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 수액 실비 청구 가능할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수액 투여는 당연히 의사 처방 아래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보상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 내용이 코로나 수액 보상에 거절 대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알면 돈이 되는 달달한 보험 꿀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