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티눈 치료 실비, 수술비 청구가 가능할까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최근 티눈 치료 관련 글을 검색해보면 실비와 수술비를 받지 못한다는 글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2024년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티눈 냉동치료 실비, 청구 가능할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티눈 냉동치료 실비 보험 청구
티눈(L84)는 실비 보험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비 가입 시기와 상관 없이 냉동치료 비용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만약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야만 실비 보장이 가능하다고 보험사에서 주장한다면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티눈으로 인한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렵다는 간단한 소견서를 첨부하여 청구가 가능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서 보험 약관 상 보장이 되지 않는 질병인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과 ‘티눈 및 굳은 살’이 같은 성격의 질환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실비 청구가 아닌 수술비 청구와 관련한 내용이지만 이 판결 내용을 보험사에서는 티눈 냉동치료에 대해서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을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타깝지만 최근 티눈 냉동치료비를 실비에 청구 해보면 한 번만 보장을 해준다거나, 지금까지는 보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보장이 불가능하다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대법원 판결은 티눈 제거 수술로 질병 수술비를 수술 횟수 마다 지급 하여 수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타내는 것은 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인데, 이를 실비 보장에까지 적용한다는 것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 티눈 냉동치료 수술비 보험 청구
지금까지 티눈 냉동 치료를 수술로 인정하고 수술비 청구가 가능한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냉동 치료(냉동응고술)이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티눈의 병변을 냉동손상시켜 조직 괴사를 발생시킴으로써 새로운 조직이 재생하도록 하는 방법은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에 해당하므로 수술의 정의 중 절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3년에서 티눈 및 굳은 살을 면책 질병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질병수술비 청구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티눈으로 질병수술비를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청구하여 보험금을 타낸 사례로 인해 과잉 진료, 부정한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면책 질병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질병수술비를 보상해주지 않는 보험사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2024년 6월 28일에 사마귀 냉동응고술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에서 사마귀를 냉동응고술로 탈락 시키는 행위가 수술에 해당하므로 질병수술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마귀는 기존 약관에서도 면책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냉동응고술을 시행한 경우 질병수술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인데, 그렇다면 티눈 및 굳은살의 냉동응고술은 응당히 보상이 되어야 하는 항목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보험사에서 2023년 판결 내용을 근거로 티눈 냉동치료 수술비 보험 청구를 거절한다면 2024년 사마귀 냉동응고술에 대한 판결을 자세히 검색해보시고 해당 내용을 보상 근거로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티눈 제거 수술 여러 번 했다면 보험 청구는?
티눈이 여러 개인데다 여러 부위에서 제거를 했다면 보험 청구는 어떻게 진행하게 될까요? 질병수술비 약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1) 수술 1회당 약관 보험가입 금액 지급합니다. → 티눈 제거 수술 여러 번 받은 경우 보험금도 수술 횟수 만큼 지급
(2)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 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티눈 제거 수술 여러 번 받았더라도 1번만 지급, 365일 지난 후에 수술을 또 받는 경우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하고 다시 지급
(3)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티눈 제거 수술 (같은 종류의 수술) 여러 번 받은 경우 수술 횟수 만큼 지급
(4)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티눈 제거 수술(같은 종류의 수술) 받은 횟수만큼 보험금 지급
위의 내용처럼 약관을 꼼꼼히 따져보면 보험금을 1회가 아닌 횟수 별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대체로 티눈 제거 수술을 여러 부위에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1회 지급하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내가 가입 한 보험 약관에서 질병수술비 보상 내용이 어떠한지 자세히 따져보고 티눈이 난 부위 별로 수술 횟수만큼 보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은 티눈 냉동치료 실비, 수술비 청구에 관련해서 2024년 최신 내용을 반영한 내용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보험 청구 전 꼼꼼히 알아보지 않고 보험사에서 주는 보험금만 받는다면 나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습니다.
항상 보험 청구 전에는 보험 약관과 증권을 꼭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알면 돈이 되는 달달한 보험 꿀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