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다쳤을 때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학교안전공제회 실비 중복 보상 여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범위와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안전공제회 실비 중복 보상 여부
학교에서 학생이 다친 경우 대부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 급여 중 요양 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요양 급여로 보상을 받은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실비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보다 보상 받는 금액이 더 큰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실비가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신청하는지는 상관이 없으나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신청 절차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2.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범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생명, 신체 피해 사고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내용은 크게 치료비, 장해 보상, 간병비 보상, 사망으로 인한 장의비와 유족에 대한 보상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요양 급여 : 학교 내에서 벌어진 안전사고로 다친 경우이며 대부분의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신청이 요양 급여에서 이루어집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요양급여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치료 목적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에는 심사 후 일부만 지급 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2) 장해 급여: 치료 이후에도 몸에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급여 항목으로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간병 급여: 치료 이후에도 일시적 또는 상시적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간병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유족 급여: 학교에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 유족 급여로 지급됩니다.
(5) 장의비: 학교에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의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금액은 보통 장의를 행하는 사람의 평균 임금의 100일분 정도 입니다.
(6) 위로금: 학생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 한 경우에 위로급을 지급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는 기간은 요양 급여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2000만원 한도로, 장해,간병,유족 급여에 대해서는 2억 한도로 보상합니다.
3. 학교안전공제회 신청절차
학교안전공제회 신청을 위해서는 학교와 학부모가 각각 해야 할 일과 순서가 있습니다.
(1) 학부모 → 병원에 방문하여 학생 치료를 시작합니다. 치료가 시작되고 나면 담임 선생님 또는 보건 선생님을 통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2) 학교 → 학교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신청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된 경우 절차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로 사고를 통지합니다. 이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3) 학부모 → 심사 종료 후 공제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제급여 청구 메뉴에서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모두 청구서 작성 및 보험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만약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공제급여신청파일을 작성하여 우편 발송도 가능합니다.
학부모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등록하고 청구를 완료합니다. 공제회 심사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만료되니 기간을 넘기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4. 학교안전공제회 신청 서류
학교안전공제회 신청을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공제급여청구서와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항목별 추가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요양 급여: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에 의한 것만), 등본, 진단서(50만원 이하는 생략)
(2) 장해 급여: 관계증명서, 등본, 소득금액증명서, 장해 종류가 적힌 의사 증명서
(3) 간병 급여: 간병 필요 소견이 적힌 의사 소견서, 등본
(4) 유족 급여 및 장례비: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소득금액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검안서
(5) 보전 비용: 보전 지출에 관한 증명서 및 영수증, 등본
(6) 위로금: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 검안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안전공제회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없으려면 위의 필요 서류를 확인하여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학교안전공제회 실비 중복 보상 여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범위와 신청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면 돈이 되는 달달한 보험 꿀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