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 출장, 연수, 1년 살기 등으로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 할 예정이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해외장기체류 실비보험 환급, 납입중지가 가능하니 잘 알아보시고 빠짐없이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해외장기체류 실비보험 납입중지 신청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 할 계획이 있다면 어자피 실비 보험에서 보장이 거의 불가하므로 납입중지를 신청하고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납입중지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납입중지 신청 요건을 꼼꼼히 살펴 내가 요건에 충족하는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장기체류 실비보험 납입중지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함)
- 2009년 8월 1일 이후에 실비에 가입 한 사람(1세대 실비 가입자 불가)
- 실비 보험이 가입 된 보험사와 같은 보험사에 해외실손보험(해외장기체류보험)에 가입한 사람
- 출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전에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 제출하여 신청
- 2015년 9월 이후 실비만 단독으로 구성된 상품에 가입 된 경우 납입중지 불가
1세대 실비 가입자 (2009년 8월 이전에 실비 가입)는 해외장기체류 실비 납입중지 신청이 불가하며 오히려 1세대 실비로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 상해 통원의료비의 40% 또는 50% 를 실비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입한 실비 보험사와 같은 보험사에서 해외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나, 2015년 9월 이후 실비만 단독으로 구성된 상품에 가입 된 경우에도 실비 납입 중지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일단 납입하고 귀국 후 환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래에 안내해드리는 보험료 환급 신청 요건을 자세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해외장기체류 실비보험 환급 신청
해외장기체류 시 납입중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납입 후 환급 신청을 해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낸 보험료 전체가 아닌 실비 보험료만 환급이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았다면 보상 받은 치료일 전까지의 실비 보험료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장기체류 실비 보험 환급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9년 8월 1일 이후에 실비에 가입 한 사람
- 귀국 후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등)
해외에 있는 동안 실비 보험료를 납입중지하거나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귀국 후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실비 보장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납입 중지를 하신 분은 귀국하자마자 보험료 납입 재개 신청을 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의료 기관을 이용할 시 내가 가입 한 실비 보장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시 국내에 입국 한 뒤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는 비용은 보상이 가능하므로 보험금 청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알면 돈이 되는 달달한 보험 꿀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