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이 후방추돌 사고 입니다. 후방추돌 사고는 주로 뒷차가 가해자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추방추돌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후방추돌 교통사고 합의금 구성 요소
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물적 손해와 신체적 손해를 합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으며 발생하는 치료비부터 위자료, 상실수익액, 차량 수리비, 기타손해배상금, 향후 예상 치료비로 구성 됩니다.
(1) 치료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다친 것에 대해 치료를 받는데 필요한 실제 비용
(2) 위자료: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급수별로 대략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음
(3) 상실수익액: 사고로 인해서 일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휴업 손해 등을 말함
(4) 차량 수리비: 사고로 인해 차량이 손상된 것에 대한 수리 비용
(5) 기타 손해배상금: 간병비, 치료 중 발생하는 교통비, 입원 중 발생하는 식비 등
(6) 향후 예상 치료비: 앞으로 남은 치료를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산정
1.1 교통사고 합의금 중 위자료는 얼마일까?
합의금 중 위자료의 지급 금액은 의외로 대략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피해자가 진단 받은 상해 급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위자료 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 급수 | 위자료 인정액 |
1급 | 200 만원 |
2급 | 176 만원 |
3급 | 152 만원 |
4급 | 128 만원 |
5급 | 75 만원 |
6급 | 50 만원 |
7급 | 40 만원 |
8급 | 30 만원 |
9급 | 25 만원 |
10급~11급 | 20 만원 |
12급~14급 | 15 만원 |
후방추돌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척추 염좌, 타박상 등으로 상해 12급 정도를 진단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위자료 항목에서는 15만원이 책정됩니다.
1.2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상실 수익액 (휴업 손해)은 얼마일까?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상실 수익액은 후방 추돌사고가 경미하지 않고 심하게 발생하여 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피해자도 입원 치료를 받는 수준의 사고 일 때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평소 받고 있던 급여 또는 수입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실수익액은 월소득, 후유장해율, 취업가능연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1) 월소득: 평소 회사에서 받던 급여의 85%를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수입(경비를 제외한 금액), 그 외에 월소득이 낮은 경우는 도시 일용 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후유 장해율: 치료 담당 의사가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 평가 기준으로 장해율을 평가합니다. 장해는 일반적으로 사고 이후 6개월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후 시점에 판정합니다.
(3) 취업가능연한: 일반적으로 60세 (농어업인의 경우 65세까지 인정) 까지 취업 가능연한으로 보고 후유장해로 인해 상실된 수입 및 이자를 계산합니다.
1.3 교통사고 합의금 중 기타 손해 배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타 손해 배상금으로 간병비, 통원치료 교통비, 입원 식비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병비는 2017년 3월 1일 이후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책정됩니다. 간병비 지급 대상 기준은 피해자가 상해등급 1~5급에 해당하거나, 부모가 그와 같은 피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입니다. 1일 기준 12만원~ 15만원 정도 금액으로 최대 60일(급수에 따라 차등)까지 보장됩니다.
통원치료 교통비는 1일당 8000원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입원 식비는 끼니당 4030원 보상됩니다. 통원치료 교통비와 입원 식비는 실제 비용이 더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정해진 금액 이상 보상되지 않습니다. 통원치료 교통비와 입원 식비는 글이 작성된 시점 기준의 금액이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4 교통사고 합의금 중 향후 예상 치료비는 어떻게 계산할까?
향후 예상 치료비는 말 그대로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가 얼마일지를 예상하여 미리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4주 이상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과거와 같이 경미한 교통사고로 장기간 치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불필요한 입원으로 합의금을 크게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후방 추돌 사고로 타박상, 찰과상, 염좌 등을 진단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제시되는 100~200만원 정도에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의 심각성, 피해자의 급여 수준 등에 따라 3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방추돌 교통사고가 심각한 수준일 경우 성급하게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하기보다는 충분한 치료로 완전히 회복한 이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게 느껴진다면 내 급여 수준, 차량의 손상 정도, 부상의 심각성(치료 기록) 등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어필하여 더 높게 합의금을 조정해줄 것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합의금 책정이 불만족스럽거나 복잡한 사안인 경우에는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입니다.
오늘은 후방추돌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후방추돌 교통사고 합의금을 구성하는데는 여러 요소가 있으며 정확한 합의금 산정을 위해서는 개별 사례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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