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치료 연고 실비 청구하기 (제대로 알면 받을 수 있어요!)

흉터 치료나 피부와 관련한 치료비는 실비를 청구해서 받기 힘들다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 흉터 치료 연고 실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흉터 치료 연고 실비 보장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흉터 치료 연고는 실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외모 개선(미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실비와 2~4세대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약관을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

 

1세대 실비의 경우 (왼쪽 사진) 주근깨, 점, 여드름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및 비만 치료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2~4세대 실비의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의 목적 또는 치료의 과정(수술)에서 발생한 흉터 치료 연고는 실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흉터 치료 연고 실비 보장 청구 사례

 

저는 갑상선암 수술로 인해 목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첫 통원 진료에서 목에 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시기에 따라 달리 발라야 할 연고들을 처방받았습니다. 제가 처방받은 연고는 시카케어, 바이더닥터, 메피폼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험사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였더니 해당 내용이 ‘화장품’,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라며 지급 거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1세대 실비 보험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과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를 제외하면 모두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2~4세대 실비의 보상 제외 사유를 저에게 적용한 것부터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더 의아한 것은 2~4세대 실비의 보상제외 사유를 저에게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어떻게 갑상선암 수술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는 데 사용된 연고와 여러 치료재료대가 외모개선 목적으로 둔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명이 명확하고 질병 치료의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흉터 치료라는 이유로 외모 개선 목적이라는 제외 사유를 붙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께 치료 목적으로 흉터 치료 연고 및 재료들이 사용되었음을 기재한 진단서 발급을 부탁드렸습니다.

흉터 연고 치료 목적 기재 진단서

 

이 진단서를 첨부 한 후 보험사와 통화하여 흉터 치료 연고비가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차근차근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질병 수술로 인한 수술 부위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갑자기 외모 개선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둔갑한 것에 대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이야기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후 향후 통장에 정상적으로 통원 진료비에서 보상되어야 할 모든 금액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흉터 제거 연고 보상 청구 내역서

 


 

과거에는 보험 청구를 하고 난 후 보험사에서 약관에 맞게 정확하게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보상 내역서를 세세하게 훑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사유를 갖다 붙여 보상에서 제외하는 일들을 종종 겪고 나면서부터 보험금 청구 후 보상된 금액과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들께서도 가입한 보험을 정당하게 보장받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은 가입한 보험 상품과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 알면 돈이 되는 달달한 보험 꿀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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