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실비에서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

특실이나 1인실과 같은 상급 병실은 실비에서 전액 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럼 1인실 실비에서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세대 실비 보험 1인실 보장 (2009년 8월 이전 보험 가입자)

 

1세대 실비 보험은 처음에는 1인실 뿐만 아니라 2인실까지도 상급 병실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1인실과 특실만 상급병실로 인정되게 되었고 2인실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1세대 실비 보험의 경우 1인실, 특실 등 상급 병실을 이용하였을 때 보상하는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보험협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이드 라인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1세대 실비 1인실 보장 기준:  2인실 병실료(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의 50%를 보장

 

예를 들어 내가 사용한 1인실 병실료가 30만원이었다 하더라도 2인실 병실료가 12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공단 부담금 6만원)이라면 해당 금액의 50%인 6만원만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2인실과 기준 병실(4-5인실) 병실료의 차이를 50%에 한하여 보상하는 경우도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이 위의 가이드 라인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1세대 실비 가입자가 1인실 입원해서 받은 실비 보상 금액이 위의 기준과 비교하여 너무 적다면 내가 가입 한 실비 보험 보험사에 1인실 보장 기준이 어떠한지 문의하시면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세대 실비, 3세대 실비 보험 1인실 보장 (2009년 8월 이후 보험 가입자)

 

보험이 표준화 된 2세대, 3세대 실비의 경우 1인실 병실료 실비 보장 계산이 명확해졌습니다.

상급 병실(1인실, 특실) 병실료와 기준 병실 병실료의 차이에서 50%를 보장해줍니다. 다만 그 금액을 총 입원한 일수로 나눠서 1일 최대 10만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번에 폐렴으로 아이가 입원하면서 3일간은 3인실(1만원), 2일간은 1인실(36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때 1인실과 3인실의 차액이 하루 35만원이므로 2일간 총 72만원의 병실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실비 보험에서는 차액 병실료 35만원의 50%만 보장하므로 1일 17만 5000원을 보상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1일 최대 보상 한도가 1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므로 결국 저는 2일간 총 20만원의 차액 병실료를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수치료 실비 청구 방법 한방에 정리(1세대~4세대 실비)

 

 

4세대 실비 보험 1인실 보장 (2021년 7월 이후 보험 가입자)

 

4세대 실비 보험에서 1인실 비용 보장은 2세대, 3세대 실비 보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급여 병실료 (상급 병실료의 대부분)의 50%를 하루 최대 10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위와 같이 입원한 기간 전체에서 발생한 비급여 병실료를 입원일로 나눈 것입니다.

 

입원 총 5일간 3인실, 2일간은 1인실(36만원)을 사용한 경우

비급여 병실료 36만원을 2일간 사용하였으므로 72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비급여 병실료 36만원 중 50%를 보장하므로 18만원이 보장 금액이지만 1일 평균 금액이 10만원을 넘기지 않아야 하므로 하루 최대 10만원을 총 2일간 20만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 실비 청구, 이것 모르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1인실 실비에서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급 병실료를 실비에서 얼마나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입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알면 도움되는 달달한 보험 꿀정보였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