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시 1인실과 2인실 중 어떤 병실을 골라야 할지 망설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1인실, 2인실 병실료 실비 보장에 대해 알아두시면 병실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2인실 병실로 실비 보장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인실 병실료 실비에서 얼마나 보장 가능할까?
과거에는 2인실 또는 3인실은 상급 병실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상급 병실의 경우 일반 병실을 기준으로 차액의 50%만 실비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2인실, 3인실을 이용할 경우 병실료 중 일부만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1일부터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2인실, 3인실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급여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1일부터는 일반 병원과 한방 병원에서도 2인실, 3인실이 일반 병실을 적용 받으면서 1인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병실이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2인실 병실료는 실비에서 적게는 80%부터, 많게는 100% 까지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장 비율은 내가 실비 보험을 가입 한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입원한 의료기관이 위에서 언급한 병원, 한방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 해당일 경우에만 2인실이 급여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입원한 의료기관이 의원급이라면 여전히 2인실은 상급 병실에 해당하여 비급여 금액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의원급의 2인실 병실료는 실비 보험에서도 기준 병실(4-6인실) 차액의 50%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의 2인실 병실료가 4-6인실과 비교하여 10만원 차액이 발생한다면 해당 금액의 50%인 5만원에 대해서만 실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 기관의 경우 병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병원급의 2인실은 아래와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됩니다.
보험 가입 시기 별 2인실 실비 보상 비교
1. 1세대 실비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 2인실 병실료 보장
1세대 실비 보험의 경우 2인실 병실료의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 2세대, 3세대 실비 (2009년 8월부터 2021년 6월 가입자) 2인실 보장
2인실 병실료의 경우 급여 항목에 해당하므로 2세대, 3세대 실비에서 90%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인실 병실료로 10만원을 본인이 부담했다면 그 금액의 90%인 9만 원을 실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4세대 실비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
4세대 실비의 경우 급여 항목인 2인실 병실료의 80%를 지급합니다. 2인실 병실료로 10만원을 본인이 부담했다면 그 금액의 80%인 8만 원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비 입원비 보상 중 2인실 실비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인실 입원비 실비보험 보상은 대체로 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80%~100%로 나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보상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알면 돈이 되는 달달한 보험 꿀정보였습니다.